뉴스 기사들을 보면,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기 행각들이 소개됩니다. 그중 하나가 본인 모르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,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건입니다. 그런 기사를 접할 때면,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(전입신고·세대주 변경·주민등록증·주민등록표) 통보서비스 신청입니다.
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
누군가 나 몰래 이런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을 때 나에게 곧바로 통보가 된다면, 모든 피해가 발생한 후 겪게될 황망함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저도, 어제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밤 11시에 신청했습니다. 오늘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저는 주민등록증·주민등록표통보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전입신고 와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 해야한다고 합니다.
통보문자가 왔을때 행동요령
이제 만약 휴대폰으로 통보문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했던이 곧바로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 연락해 달라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상 통화로 주민등록증·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가 신청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 아래에 정부 24 사이트 링크와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.
정부 24 사이트 링크
정부24 사이트 주소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 가운데에 자주 찾는 검색 창이 있습니다. 이곳에 통보서비스라고 입력하면 아래에 연관검색어 가 뜨는데 여기에 있는 (전입신고·세대주 변경·주민등록증·주민등록표)통보서비스를 클릭합니다.
회원가입 후 이용
이어지는 화면에서 가운데 아래 있는 파란색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.
비회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(회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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